고용·노동
무급휴직 중 급여 10만원만 받을 경우 소득세는?
회사에서 무급휴직이신 분이 계신데
이번에 가정의 달 이벤트로 급여를 10만원 받으십니다
위하고라는 사이트에서 입력했을 때는 10만원만 급여로 치니까 소득세, 지방세 계산이 안 되던데
소득세, 지방세 없이 10만원만 떼고 주는게 맞나요?
휴직 기간은 24년 1월~ 24년 12월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과세소득이 1,060,000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