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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도롱뇽9
기막힌도롱뇽921.08.02

비과세 월한도 10만원 적용 여부

식대를 월 10만원 이내 한도내에서 비과세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들의 경우 한 달 전체 근무를 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월 10만원 비과세 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프로그램상 총지급액에 서 10만원이 비과세로 자동 공제되고있는데

1일 근무 후 퇴사한 자들의 경우에도 월10만원 공제가 되는게 이상하여 질문해봅니다

이러한 세금 신고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면 2일 근무하여 13만원 받고 퇴사하신분은 과세급여가 3만원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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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식대는 10만원, 차량지원비 등은 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비과세 월한도 10만원의 경우, 회사측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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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일수와 관계 없이 월 10만원 한도입니다. 따라서 하루를 근무해도 사업주가 비과세 식대를 지급한다면 월 10만원 이내까지 식대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 급여는 일반적인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1일 근무한 퇴사자에게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시려면 일반 급여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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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급여액 중 식대 명목으로 받은 10만원은 비과세하며,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한도액을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지 않고 1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별도로 식사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전액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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