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월 10만원 이내 한도내에서 비과세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들의 경우 한 달 전체 근무를 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월 10만원 비과세 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프로그램상 총지급액에 서 10만원이 비과세로 자동 공제되고있는데
1일 근무 후 퇴사한 자들의 경우에도 월10만원 공제가 되는게 이상하여 질문해봅니다
이러한 세금 신고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면 2일 근무하여 13만원 받고 퇴사하신분은 과세급여가 3만원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