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상미양
상미양23.08.20

경찰 조사후 당시에 집에갈수있나요?

출석요구서를받아 출석을했을때 수배를 당할까여? 아님 집으로갈수잇나요? 조사만한다고 우편이 왔는데요ㅠㅠㅠ 어떨때 수배 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검거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아 출석을 했다면 수배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혐의내용에 따라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조사의 경우 체포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엔 체포영장이 발부될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