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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수요일
수요일

회사를 퇴직하고 난뒤에 일년정도 뒤에

회사를 퇴직하고 난뒤에 일년정도 뒤에도 직업병관련

질환으로 산재보상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가능은 합니다. 물론 그 인과관계는 상당한 인과관계여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 외적 요인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등을 당한 근로자라면 재해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질병 발생 후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진단,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이후에도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 이후에도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집니다

    먼저 근로 내용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이에 대한 의사의 소견도 함께 첨부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