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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왕나비53
개운한왕나비5324.01.06

산재보험의 종료시점은 구체적으로 어느시점인가요?

산재보험처리후 산재보험의 종료시점이 있나요?

아니면 산재보험적용 중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다가 추후 휴유증으로 재발하여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다시 산재 재신청이나 기존산재적용이 연장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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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의 종료시점은 산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병이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가 의미가 없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이를 요양 종결시점이라고 합니다.

    요양 종결시점은 주치의의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요양 종결시점까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보험적용 중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다가 추후 휴유증으로 재발하여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시 산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재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재신청한 날짜가 산재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하며, 재발한 상병이 산재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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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의 종료 시점은 근로 복지 공단에서 자문의의 소견을 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주치의가 진료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승인이 나면 이후에 연장이 가능하며 그 때에 짧게 승인이 나면

    병원에서 종료 시점을 그 날로 봅니다.

    최초 요양 종결 후에 이전 사고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을 해서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상 처리보다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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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처리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소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요양기간을 결정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요양기간이 종결시. 추가 오양기간을 신청하여 재심사를 받아 볼수 있으며 치료가 종료도면 후유장해평가를 받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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