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종료시점은 구체적으로 어느시점인가요?
산재보험처리후 산재보험의 종료시점이 있나요?
아니면 산재보험적용 중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다가 추후 휴유증으로 재발하여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다시 산재 재신청이나 기존산재적용이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의 종료시점은 산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병이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가 의미가 없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이를 요양 종결시점이라고 합니다.
요양 종결시점은 주치의의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요양 종결시점까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보험적용 중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다가 추후 휴유증으로 재발하여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시 산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재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재신청한 날짜가 산재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하며, 재발한 상병이 산재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의 종료 시점은 근로 복지 공단에서 자문의의 소견을 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주치의가 진료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승인이 나면 이후에 연장이 가능하며 그 때에 짧게 승인이 나면
병원에서 종료 시점을 그 날로 봅니다.
최초 요양 종결 후에 이전 사고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을 해서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상 처리보다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처리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소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요양기간을 결정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요양기간이 종결시. 추가 오양기간을 신청하여 재심사를 받아 볼수 있으며 치료가 종료도면 후유장해평가를 받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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