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의 종료시점은 산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병이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가 의미가 없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이를 요양 종결시점이라고 합니다.
요양 종결시점은 주치의의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요양 종결시점까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보험적용 중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다가 추후 휴유증으로 재발하여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시 산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재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재신청한 날짜가 산재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하며, 재발한 상병이 산재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