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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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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직장에서 퇴사한 이후 몇 년이 흐른 다음 질병이 발생해도 산재가 될까요?

가령 먼지 등이 많이 나는 직장에서 한 참을 다니다가

퇴사한 이후 몇 년이 지난 뒤에 폐에 이상이 생긴다면

이런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에 대해서는 퇴사한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사후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에 있어 어려움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