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자가 은행에 매매대상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서 잔금(매매대금의 90%)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등기에 관련된 서류를 은행으로 가져오면 은행의 법무사가 가등기를 한 후 은행에서 대금을 바로 입급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수자와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매수자의 공인중개사와 이야기 한 것 입니다. 저는 매수자에게서 바로 잔금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잔금을 처리하기도 하나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서 일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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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이 먼저 이루어진뒤에 잔급을 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매수인과의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담당 법무사가 있는 것이 사실인지, 은행에서 잔금상당의 대출실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