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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레오파드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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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자가 대출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믿어도 될까요?

토지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자가 은행에 매매대상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서 잔금(매매대금의 90%)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등기에 관련된 서류를 은행으로 가져오면 은행의 법무사가 가등기를 한 후 은행에서 대금을 바로 입급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수자와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매수자의 공인중개사와 이야기 한 것 입니다. 저는 매수자에게서 바로 잔금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잔금을 처리하기도 하나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서 일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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