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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레오파드200
침착한레오파드20022.03.10

토지매수자가 대출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믿어도 될까요?

토지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자가 은행에 매매대상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서 잔금(매매대금의 90%)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등기에 관련된 서류를 은행으로 가져오면 은행의 법무사가 가등기를 한 후 은행에서 대금을 바로 입급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수자와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매수자의 공인중개사와 이야기 한 것 입니다. 저는 매수자에게서 바로 잔금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잔금을 처리하기도 하나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서 일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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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특별한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관련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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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이 먼저 이루어진뒤에 잔급을 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매수인과의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담당 법무사가 있는 것이 사실인지, 은행에서 잔금상당의 대출실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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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그 계약의 불이행의 위험이 있을 여지가 있고 위의 약정의 이행을 위한 별도의 담보가 없는 이상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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