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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사업자 증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현금 영수증 사업자 증빙이 따로 있고 세금계산서를 끊는것도 다른 건데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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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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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상 세무사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사업자 증빙용)은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사업용지출이라는 가정하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경비처리가 가능한 증빙입니다.

    차이점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되며, 주로 사업자 간 거래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명시하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신고하거나 공제받기 위한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반면, 현금영수증(사업자 증빙)은 현금 거래 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위해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 증빙입니다.(주로소액)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를 포함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카드 단말기나 홈택스를 통해 발급되며, 사업자가 현금으로 거래한 내용을 신고하고 비용 처리할 때 유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명세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은 모두 세법상 동일한 적격증빙으로 보게 되고

    3개중에 어느 하나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둘 중 어느 것을 끊던지 세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가 많으며,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사업용)과 소득공제(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필요)용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경비처리를 받으려면 꼭 지출증빙으로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모두 세법상 적격증빙으로서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식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