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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소쩍새184
냉엄한소쩍새18423.02.14

저같은 경우는 정리해고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작년 2022년 4월18일 입사 후 현재까지 재직중인 상태인데요. 어제 경영난을 이유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이상 근로자 사업장이고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에 대한 적용을 문의하니, 이 부분은 반영해줄 수 없고 지난주 해고된 직원 또한 수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고민을 해보고 연락준다고하여 현재 대기중인 상황인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정리해고는 회사의 해고회피노력 등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고 하여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어제 너무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아서 제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언제까지 근무를 희망하냐는 질문에 갑작스러워서 생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녹취도 못했고요. 서면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질문드립니다.

1. 행여나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않은 경우 제가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해야하나요? (ex, 녹취)

2. 사직서 양식을 받게되는 경우 작성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해고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3. 퇴사를 권하는 상황에서 제가 무작정 계속 근무하겠다고 버텨야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면전에다 대고 어떻게 버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말을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4. 현재 회사가 수,금 재택근무를 시행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퇴사통보를 받으면서 퇴사일이 정해질 때까지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준 상태입니다. 행여나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5. 퇴사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짜고짜 저 계속 근무하고싶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러워서 해고수당 등의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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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하는 사실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네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일단 계속근무의사를 밝힌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나가면 취업도 어려워서 계속근무를 하고싶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녹음이 좋습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닙니다.

    3. 계속근무하겠다고 하면서 출근하면 됩니다.

    4. 문제되지 않습니다.

    5. 해고통보를 문서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것인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지를 알수 없어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네

    3. 네, 다만, 경우에 따라 퇴직을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회사의 의사표시가 무엇인지 확답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5. 4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