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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엄한소쩍새184
냉엄한소쩍새184
23.02.14

저같은 경우는 정리해고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작년 2022년 4월18일 입사 후 현재까지 재직중인 상태인데요. 어제 경영난을 이유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이상 근로자 사업장이고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에 대한 적용을 문의하니, 이 부분은 반영해줄 수 없고 지난주 해고된 직원 또한 수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고민을 해보고 연락준다고하여 현재 대기중인 상황인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정리해고는 회사의 해고회피노력 등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고 하여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어제 너무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아서 제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언제까지 근무를 희망하냐는 질문에 갑작스러워서 생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녹취도 못했고요. 서면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질문드립니다.

1. 행여나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않은 경우 제가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해야하나요? (ex, 녹취)

2. 사직서 양식을 받게되는 경우 작성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해고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3. 퇴사를 권하는 상황에서 제가 무작정 계속 근무하겠다고 버텨야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면전에다 대고 어떻게 버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말을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4. 현재 회사가 수,금 재택근무를 시행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퇴사통보를 받으면서 퇴사일이 정해질 때까지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준 상태입니다. 행여나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5. 퇴사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짜고짜 저 계속 근무하고싶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러워서 해고수당 등의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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