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증거 어느정도 까지 수집해야 하나요?
우선 녹음은 2개 정도 있고 메일이나 메신저등도 다 수집 및 캡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정도 선까지 확보 되야 확실하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해요. 통상 어느정도일까요? 제가 괜히 내부 감사팀에 고발했다가, 아니면 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가 증거 불충분이나 이것 갖고는 무리가 있다등으로 판명이 나면 저만 좀 안좋은 상황에 몰려서 충분히 증거는 수집하고 진행하려 합니다. 확실하게 이 사람을 제게서부터 격리 시킬 수 있을만큼, 징계 받을 만큼 준비되면 고발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