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는 녹음이나 메일 등 구체적인 것만 가능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고 하면 녹음이나 메일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은 다른 어떤 증거도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을 수록 이를 인정 받기 수월할 것이나, 동료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통하여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떤 증거자료건 구체성이 있어야 신빙성 또한 높아집니다.
따라서 음성파일, 카톡파일, 문자내역 등이 있어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신고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참고인의 신고인과 동일한 진술, 피신고인의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