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후 출발하자마자 접촉사고가 났어요
역앞에서 정차후 출발해서
약1미터 도 못간상황에서
옆차선 차가 제 앞으로
정차하려고 들어와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차를 보지 못하고 직진방향으로
움직이자마자
제 바로 운전석쪽으로
꺾어들어왔어요
이런경우 과실은 몇대몇
정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참고로만 공유합니다.
정확한 과실비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knia.or.k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비율을 논하려면 해당 사고 영상과 사고 장소 상황을 최소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차 후 출발하다 사고가 난 경우 출발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기본 8:2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여기에 상대 차량의 이동 방향 및 출발 전 후 사정을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좀 더 과실에 대해 자세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끼어들기가 금지 되지 않은 장소라는 가정하에, 질문자님이 끼어든 차의 동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것으로 도여 끼어든차 70 : 질문자님 30 정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그 과실비율을 바로 산정하여 답변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해당 현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바,
일단 질문자의 사실만으로는 대부분의 과실이 상대방 가해 차량에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보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