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안 사업장에서 성과급같은 경우엔 얼마나 주어져야 하나요? 개인에게 지급되는 월급에따라서 주어지는 성과급또한 다른가요? 혹시 법적으로 적어도 월급에 몇퍼센트는 주어져야한다는 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상 성과급 지급 관련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지급기준 및 날짜를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