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모든 회사에서 성과급이 지급횟수가 정해진 것이 따로 있나요? 최대 횟수제한이나 최소 횟수제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상여금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상여금 지급횟수도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진 내용에 따릅니다.
최대나 최소 횟수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최대 최소제한횟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법에 명시된 임금항목이 아니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횟수 금액 등이 산정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해진 지급횟수나, 최소금액 등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성과급 지급횟수에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