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방출연기관입니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저희 재단 규정에서는 직원은 선임직, 일반직, 공무직(선임직)으로 구분이 되며, 직원의 성과급은 전년도 경영평가 및 개인별 근무실적을 반영하여 지방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에 따라 지급율을 결정하여 지급을 하며 위와 같이 산정된 성과급은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되, 차등지급 비율 및 지급금액 등은 별도로 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저희가 일반직과 공무직(업무직)을 재단 직원으로 보고있으며, 업무직은 기간제근로자분들이 2년이 지나면서 정규직(업무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인데 업무직에게 부여된 업무가 현장 기간제근로자 분들과 똑같이 업무를 하시는 업무직근로자와 사무실에서 일반직과 같이 업무가 지정된 업무직근로자로 나뉘는데 저희가 업무의 차이를 두어, 사무실에서 일반직과 같은 업무를 하시는분들께만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지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