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성과급을 업무에 차등을 주어 지급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방출연기관입니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저희 재단 규정에서는 직원은 선임직, 일반직, 공무직(선임직)으로 구분이 되며, 직원의 성과급은 전년도 경영평가 및 개인별 근무실적을 반영하여 지방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에 따라 지급율을 결정하여 지급을 하며 위와 같이 산정된 성과급은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되, 차등지급 비율 및 지급금액 등은 별도로 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저희가 일반직과 공무직(업무직)을 재단 직원으로 보고있으며, 업무직은 기간제근로자분들이 2년이 지나면서 정규직(업무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인데 업무직에게 부여된 업무가 현장 기간제근로자 분들과 똑같이 업무를 하시는 업무직근로자와 사무실에서 일반직과 같이 업무가 지정된 업무직근로자로 나뉘는데 저희가 업무의 차이를 두어, 사무실에서 일반직과 같은 업무를 하시는분들께만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지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합리적 이유없이 성과급 지급 등에 있어 차별을 할 수 없으나, 담당하는 업무의 난이도, 책임, 권한 등의 차이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 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맡은 업무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 성과급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현장 직원과 사무실 직원의 책임, 업무성과, 능력 등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 직군에만 성과급제도를 운영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차별적 처우 등의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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