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가 사망한 아버지의 명의라면, 이는 상속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판매를 할 수 없고,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이며,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각 1의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