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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신나게
화이팅 신나게23.01.19

집명의자와 토지 명의자가 다른데 집을 팔수 있나요?

문의드립니다.

땅명의는 돌아가신 아버지이고 사는집 명의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어머니를 부양하며 살고 있는데큰아들이 사는집을 팔아버리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합니다.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계속 사시던집에서 사시길원하구요.

그런데 큰아들이 집도팔면서 땅도 같이 팔으려고 하네요.

토지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인데 마음대로 집을 팔수 있나요? 형제들의 동의를(싸인) 받아야만 팔수있지 않나요? 그리고 토지는 n분의 일이 되는지 1순위 상속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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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가 사망한 아버지의 명의라면, 이는 상속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판매를 할 수 없고,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이며,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각 1의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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