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배우자를 가입시키려고합니다.
질문 1 ) 1963년 4월생입니다.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 제외일까요? 건강보험만 가입일까요?질문 2) 대표자는 1961년 2월생입니다 . 대표자도 건강보험만 가입대상일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면 됩니다.
2. 대표분의 연령을 보면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2.건강보험만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의 배우자는 고용,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합니다.
2. 사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만 가입대상입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