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적장부로서 누구든지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의 요건이 되며, 부동산 거래의 경우 권리변동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는 등기부를 통해 부동산 소유관계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특정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다고 하여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