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허락없이 열람하고 발급받은것 처벌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주소만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타인이 동의도 없이 특정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열람하는것이 합법적인 일인가요?
근저당 확인이나 너무 많은 부분까지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받는것 같은데요
그럼 전혀 모르는 제3자가 해당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본다해도 처벌할수없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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