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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극락조277
단독 세대주인데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 무주택이신 65세이상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합가해야 하는데요.
부모님쪽에서 서류라던가 뭔가를 해야하는 건지 그냥 세대주인 제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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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가의 의미란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전입신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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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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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합가는 부모님집으로 질문자님이 전입신고하여 거주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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