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앞 주차장 과연 누구의 권리인가?

상가를 방문하다보면 상가 앞 주차장 싸움 자주 있죠.

각 상황별 주차장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건지 갑작스레 궁금증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전문가 분들께 질문을 드리기로 했어요!

1. 상가 앞 주차장에 있어 사용의 대한 권리, 누구에게 있나요?

상황 : 10년 이상 장사한 상가 앞에 시멘트 , 콘크리트 작업을 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가게 주인 A 씨 , 그 앞에는 전망 좋은 바다가 있고 가게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단. 해당 주차장의 토지는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에 경우, 사용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1. 사용 권한

- 국유지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 지속적인 관리를 해왔고 오랫동안 사용했으니 사업주 권리이다.

- 국유지니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지만 주차장 개설 비용에 대한 주차비를 받을 수 있다?

제가 알기론 불법 건축물 , 증축 건물은 발견 즉시 행정에 따라 철거를 해야하며,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국유지이므로 국가에서 허용한 방식대로만 사용가능하고, 특정 개인에게 독점적 권한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