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팀 업무를 하고 있지만 해도해도 모르는게 많네요 ㅜㅜ
이번에 취업규칙을 수정하며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하려 합니다.
새롭게 신고하는 취업규칙에
징계심의 규정에 "경징계는 회사대표자가 직권으로 행하고, 중징계는 징계심의를 거쳐 행한다."라는 문장을
추가하려 합니다.
만약 이 문장을 추가하면 경징계는 어떠 어떠한 징계 종류에 해당되고, 중징계에는 어떤 징계가 해당되는지 까지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경징계에 해당되는 징계 종류와 중징계에 해당되는 징계종류가
있으니 별도로 규정할 필요없이 "경징계는 회사대표자가 직권으로 행하고, 중징계는 징계심의를 거쳐 행한다."
이 문장만 들어가 있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