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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eoeeeeo
eeeeoeeeeo24.03.26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하면서 경징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려는데 경징계에 대한 구분도 명시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사팀 업무를 하고 있지만 해도해도 모르는게 많네요 ㅜㅜ

이번에 취업규칙을 수정하며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하려 합니다.

새롭게 신고하는 취업규칙에

징계심의 규정에 "경징계는 회사대표자가 직권으로 행하고, 중징계는 징계심의를 거쳐 행한다."라는 문장을

추가하려 합니다.

만약 이 문장을 추가하면 경징계는 어떠 어떠한 징계 종류에 해당되고, 중징계에는 어떤 징계가 해당되는지 까지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경징계에 해당되는 징계 종류와 중징계에 해당되는 징계종류가

있으니 별도로 규정할 필요없이 "경징계는 회사대표자가 직권으로 행하고, 중징계는 징계심의를 거쳐 행한다."

이 문장만 들어가 있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징계와 중징계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절차를 달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고, 견책(시말서제출)을 경징계로, 감봉, 정직, 해고를 중징계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하는 규정이 있다면 다시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문구만으로는 어디까지가 경징계인지 알 수 없고 자의적 해석이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명시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징계, 중징계에 대한 구분은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릅니다. 통상 사용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고 가정을 할때 해고,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경징계는 회사대표자가 직권으로 행하고, 중징계는 징계심의를 거쳐 행한다고 규정하면 됩니다. 다만 불이익 변경에 해당이

    되므로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견책, 경고, 감봉을 경징계로, 정직, 해고를 중징계로 구분합니다만 이런 것이 법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경징계와 중징계의 종류를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경징계에 해당하는 징계를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는 경징계/중징계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견책이나 감봉은 회사 대표자가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정도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