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상시근로자 10명이 넘어서 취업규칙을 신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기 회사이지만 자체적으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해서 신고하고 이후 세부적인 내용은 인사규정에 기재해도 되나요?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만 작성하고 인사규정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한다면 취업규칙 신고할 때 인사규정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인사규정에 있는 복리후생에 대해 변경할 때도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복리후생 : 단체보험, 중대의료비 지원, 유급휴직(법령 제외한 자체) 등 외)
큰 틀로 보면 취업규칙 안에 인사규정이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