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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법인의 전력비를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대답하고, 법인통장에서 대표이사에게 자금 지출시 회계처리는?

법인의 전력비를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대답하고,
법인통장에서 대표이사에게 자금 지출시 회계처리와 회계처리에 따른 법인세 신고시 반영될 내용이 궁금합니다.

전력비는 세금계산서로 수령하였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메모에 전력비 대답으로 기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지급해야 할 전기요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지급한 경우 법인에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의 전기요금 납부시>

      (차변)전기요금 000원 (대변)가수금 000원

      <법인에서 가수금을 지급시>

      (차변)가수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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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대표이사가 지불할 때 차입금으로 처리하시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때 해당 차입금을 전력비 등으로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