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계약서상 기재 실수시 계약 파기 여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중도금 날짜를 잘못 기입하여 제가 추가적인 대출등 금전적 손해를 보게된 것은
물론이고 그로인해 정신적 피로감이 극에 달한 나머지
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귀책사유가
중개사에 있다는게 분명한 이상, 매도인인 제가 파기할수
있는지 궁금하며 파기시 계약금의 반환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로 계약서 작성 당시 중도금 날짜가잘못 기입되어 질문자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체결상 아무런 귀책사유 없는 계약 상대방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은 상대방 임대인이나 집주인, 매도인과 하는 것이지 중개인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인의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개인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등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을 임의로 해지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아닌 중개인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손해에 대하여 중개인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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