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약은 상대방 임대인이나 집주인, 매도인과 하는 것이지 중개인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인의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개인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등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을 임의로 해지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