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중개사가 선계약금을 5%보다 못한 금액으로 계산을 실수해서 금리가 좋은 조건의 대출 심사에 탈락됐습니다.
저는 5%이상이여야 대출이 나온다고 명시한 입장이였습니다.
이 상황에 그럼 계약 진행을 못하겠다고 선계약금을 돌려줬음 좋겠다고 의사를 표했습니다. 돌려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100% 못 돌려주겠다고하자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언행들로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임대인과 중개사 모두 인정했습니다), 중개사가 빠질테니 임차인인 제가 직접 해결해봐라 라는 스텐스를 취했습니다.
(조건 좋은 대출은 재심기간도 마감돼서 다시 넣을 수 없게된 상황입니다)
직접 연락해 보았지만 이미 틀어진 임대인은 계약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입장을 표했고 결국 기존보다 금리가 불리한 대출상품으로 잔금일 맞춰 들어가게 됐습니다.
계약진행 전 특약에 전세대출에 탈락될시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넣어달라고도 했는데 부동산에서 임대인의 기분이 상한다며, 어차피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본인 말 믿어라하고 특약을 빼버렸습니다.
이 상황에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는걸까요?
혹은 이 상황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