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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멧돼지25
눈부신멧돼지2523.12.27

중개사의 계약서 작성 실수가 있을때 중개보수를 줘야할까요?

정확히 중개사가 선계약금을 5%보다 못한 금액으로 계산을 실수해서 금리가 좋은 조건의 대출 심사에 탈락됐습니다.


저는 5%이상이여야 대출이 나온다고 명시한 입장이였습니다.

이 상황에 그럼 계약 진행을 못하겠다고 선계약금을 돌려줬음 좋겠다고 의사를 표했습니다. 돌려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100% 못 돌려주겠다고하자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언행들로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임대인과 중개사 모두 인정했습니다), 중개사가 빠질테니 임차인인 제가 직접 해결해봐라 라는 스텐스를 취했습니다.


(조건 좋은 대출은 재심기간도 마감돼서 다시 넣을 수 없게된 상황입니다)


직접 연락해 보았지만 이미 틀어진 임대인은 계약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입장을 표했고 결국 기존보다 금리가 불리한 대출상품으로 잔금일 맞춰 들어가게 됐습니다.


계약진행 전 특약에 전세대출에 탈락될시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넣어달라고도 했는데 부동산에서 임대인의 기분이 상한다며, 어차피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본인 말 믿어라하고 특약을 빼버렸습니다.


이 상황에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는걸까요?

혹은 이 상황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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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적으로 중개사 실수입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수수료 드릴필요 없고 오히려 손해배상 원해야 되겠네요

    손해배상 말씀드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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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상황으로 볼때 중개사의 실수가 있었던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로인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적절히 협의보시길 바라며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서면으로 관련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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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이 취소, 무효가 되는 경우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할 때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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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관계상 대출의 경우는 질문자님의 상황이기 떄문에 상대방에는 귀책사유가 없어 만약 계약해지시 계약금 반환은 어려워 보입니다,

    중개사에 대한 중개사고의 인정은 개인적판단으로 정확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손실본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할수 있어보입니다. 또한 중개보수의 경우 중개사의 귀책에 따라 계약불이행이 발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중개사고로써 인정이 된다면 지급은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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