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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23

창고료 발생내역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LCL 해상 수입 진행시, 창고료 발생되는 비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관료에 해당하는 것들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나오는데, 작업료 부분은 잘 안나오더라구요.

그리고 작업료 부분은 꼭 청구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인지도 궁금합니다.

​보관료 : 종가료, 종량료

작업료 : 선별할증, 입고비, 출고비, 컨테이너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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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관료 의 경우 물품에 따른 종가료, 종량료 즉 종가율과 종량율이 달라 질수 있으므로 창고에 따라 확인 하시는 것이 필요 합니다만 일반 적인 계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종가율

    기본료 :(감정가격 + 관세) X 요율/1000

    일일 할증 : (감정가격 + 관세) X 요율/1000X일수

    *종량율

    기본료 : (CBM X 요율)

    일일 할증 : (CBM X 요율) X 일수

    작업료 에서 선별할증, 입고비, 출고비, 컨테이너 인출등의 비용은 창고별 비용 네고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인 비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작업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말씀 하신 할증 , 입고비 , 출고비 , 컨테이너 인출 등의 비용은 국내 물류 비용으로 처리되어 청구되는 비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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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을 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창고료와 관련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창고에서는 단순히 보관에 대한 비용이 있을수도 잇지만, 추가하여 흔히들 LCL화물이라고 한다면 CFS CHARGE가 부과되어 CFS 내에서 물품을 적입하고 혼재하여 FCL 화물로 만드는 분류,상하차, 인건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THC와 같이 화물을 부두내 터미널을 이용(이동)하는 비용도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나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작업을 하면 얼마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들과 물품에 따라 중량이나 용적에 따라 그 기준이 또 나눠져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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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이 끝나지 않은 화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창고로, 보세창고는 단순히 화물을 보관하는 것 외에도 컨테이너에 혼재되어 수입된 LCL 화물을 꺼내어 분류를 하는 등의 작업도 진행하게 됩니다. 창고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IF VALUE (물품가격+ 국제운송료 + 적하보험료)

    2. 관세율 (대부분의 아이템은 8%~12%)

    3. 물품의 부피 (CBM)

    4. 물품의 중량 (TON)


    이를 구체적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관료 : 종가료, 종량료, 일일할증료

    작업료 : 입고료/하차료, 출고료/상차료, 컨테이너 작업료, 선별할증료

    화재보험료 : 2000원

    작업료의 경우에는 지게차 및 창고 컨테이너 적출 작업 시 발생되므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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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LCL 해상수입진행시 창고료에서 발생되는 비용에는 단순한 보관료 외에도 창고 내 보안 시스템 및 조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 물품의 입고 및 출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과 관련된 비용.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의 손상이나 손실에 대비하여 발생하는 보험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창고운임 인보이스를 창고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입고 및 출고비는 창고에 물품을 입고 및 출고하는 과정에서 용역비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할증은 해당 물품의 특성상 냉장 또는 냉동 또는 위험물품인 경우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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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LCL 화물의 경우에는 소량의 화물 상태로 CFS에 입고되어 여기서 혼재작업을 거친뒤 컨테이너 1개로 압축되어 운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관료 / 작업료 / 사용료 등이 부과되며 특히 작업료 부분에는 선별할증, 입고비, 출고비, 컨테이너 인출, 혼재작업비, 재포장비, 화물 고정 비 등이 포함됩니다. 말씀하신 이러한 금액의 경우에는 사실상 선사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운임에 포함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선사가 청구하는 비용에 대하여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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