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세창고보관료가 매출원가에 포함이 되나요. 일반 비용으로 처리 시 문제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원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 시 통관전에 보세창고에서 보관하는 비용은 매출원가에 포함이 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일반회계기준법에 명확히 기입이 안된거 같아서요.

일반 판관비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질문드리고, 관련 법규도 있으면 부탁드릴게요.ㅜ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료, 재고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료, 보험료, 보관료,

    설치비, 시운전비 등은 모두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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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관전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비용은 재고원가에 가산하여 추후 매출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