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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두견이119
풋풋한두견이11924.02.13

가압류있는 부동산 명의변경 문의드립니다

가압류가 있는 상태의 아파트 소유권이전이 가능할까요? 현재 가입류 해제는 바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 안된다는 말도 있네요...


현재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명의 변경을 안하고 진행할수도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인데 남편이 바람 펴서 헤어지는 상태인데 다 남자 명의로 되어있었고, 지금 빚만 있는 상태고, 제가 주부라서 현재 바로 대출이 안될것 같아서 혹시나 방법이 있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정이 조금 많이 복잡해서요ㅠㅠ 방법이 없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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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있는 상태의 아파트 소유권이전도 가능하나, 매수인은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가압류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가 없는 한 이러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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