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 경찰서에 가야하나요?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실수로 결제 누락이있었고
주인은 신고? 고소?한 상태에서
cctv를 보고 동네에서 저를 알아봤고
(결과적으로 결제누락한사람은 언니였습니다.)
이야기 중 언니가 가족과 연락이 안되서
저랑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합의금도 보냈습니다.
주인은 담당 경찰과 합의를 보고 선처하기로 했다고
통화하였고,
선처내용과 합의금 받은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기로 한
상태입니다.
곧 경찰이 전화를 하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을거라는데 경찰서 참석 안하고 끝날 수는 없나요?
연락은 저에게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