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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타킨171
기발한타킨17122.07.15

상대방이 나를 신고를 하면 보통 얼마만에 연락이오나요?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저도 모르사이 결제 누락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네에 다녔고,
그러다가 가게주인이 cctv를 보여주며 저를 알아보았고.
주인과 이야기 중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이미 신고?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주인이 합의금을 지금 받아도 되는지,
선처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기 위해 담당경찰과 통화하기로 했는데 경찰이 바빠서 지금 일주일이 되어가는데 통화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신고가 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오기 전이었는데 ...
보통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오래될 수록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신고가 되었다는 전화는 보통 얼마쯤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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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된 뒤에 피고소인에게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가제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접수일로부터 한달이 넘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간이 오래걸린다고 하여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된 경우라면 늦어도 1달 이내로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물론 이 기간은 통상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죄의 내용이나 수사기관의 업무부담 정도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절도는 합의를 보더라도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단순 계산 착오로 보아 절도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수사팀의 상황 등을 살펴서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신속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최소 2주 에서 2개월의 시간이 지속 될 수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