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란 연속 밀렸을 때가 아닌 연체된 금액이 두 달치 월세와 같아질 때를 의미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2개월분 이상의 월세를 연체했다 하더라도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임차인이 연체차임을 납부하여 연체차임액이 2개월분 미만이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