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한 달 연체했다가 다시 내고, 또 그 다음 한 달을 연체했을 경우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권한이 생기나요?
법으로 임대인이 월세를 두 달 연체하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권한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월세를 한 달 연체했다가 다시 내고, 또 그 다음 한 달을 연체했을 경우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권한이 생기나요?
주임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해야 하므로 위 경우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 연체한 금액이 2기 분(2개월 분)에 도달해야 해지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달연체후 납부했다가 한달 연체하는 것으로는 해지권한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란 연속 밀렸을 때가 아닌 연체된 금액이 두 달치 월세와 같아질 때를 의미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2개월분 이상의 월세를 연체했다 하더라도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임차인이 연체차임을 납부하여 연체차임액이 2개월분 미만이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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