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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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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임차인이 월세를 한 달 연체했다가 다시 내고, 또 그 다음 한 달을 연체했을 경우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권한이 생기나요?

법으로 임대인이 월세를 두 달 연체하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권한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월세를 한 달 연체했다가 다시 내고, 또 그 다음 한 달을 연체했을 경우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권한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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