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후련한이구아나72
중고차 당근 거래중 약 2일간 연락 하였고 판매 하기로 하였다가 변심이 생겨 판매를 안한다 하였는데 시간 그리고 원래 살려했던차 취소 한거이 대해 손해 배상 해달라는데 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일단 질문자님이 계약체결 후에 임의취소주장을 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받아들였는지 여부(취소의 정당성)가 문제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래계약이 중도 파기된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가 주장하는 손해는 특정하기 어렵거나 애초 질문자님이 알 수 없었던 사정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