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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련한이구아나72

후련한이구아나72

중고거래 판매자 금전거래전 단순변심

중고차 당근 거래중 약 2일간 연락 하였고 판매 하기로 하였다가 변심이 생겨 판매를 안한다 하였는데 시간 그리고 원래 살려했던차 취소 한거이 대해 손해 배상 해달라는데 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일단 질문자님이 계약체결 후에 임의취소주장을 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받아들였는지 여부(취소의 정당성)가 문제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래계약이 중도 파기된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가 주장하는 손해는 특정하기 어렵거나 애초 질문자님이 알 수 없었던 사정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