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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외상매출금 분개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외화 관련하여 회계처리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외화 외상매출금 잡아둔 금액이 있었는데 거래처에서 발생한 비용이 있어서

비용 금액 제외한 금액만 입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분개해야 할까요? (비용 금액이 200원이라고 할 시)

해당 비용부분은 어떤 계정과목을 적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환율 적용하여 계산)

  • 매출 시

    (차) 외상매출금 500원 / (대) 서비스매출 500원

  • 회수 시

    (차) 보통예금 300원 / (대) 외상매출금 500원

    (차)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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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용의 성격에 따라 차변에 기재할 계정과목이 달라질 것입니다. 거래처에 연락하시어 비용과 관련된 증빙을 요청하신 후 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해외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세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세율 매출에 따른 외화가 입금되고 입금된 외화가 원화로

    환전되면서 일부 수수료가 차감된 후에 원화로 입금이 되는 경우에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변 200원은 수수료비용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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