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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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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탔는데 택시비가 평소보다 두배넘게나왔어요?

택시비가 원래는 13000원 정도 나오는데 어제 잠깐잠든사이가니까 택시비가 26000원이 나오는겁니다. 이거 신고 어떻게하죠 사진찍어놨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구 담당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각 자치단체에서는 택시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편을 당한 고객들로부터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 거주자는 '120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시에는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 장소, 일시, 위반내용 등을 가능한 자세히 알려주세요. 차량번호는 휴대폰 카메라등으로 촬영해두면 좋습니다.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가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택시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제1호).

      알아두면 좋아요. <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easylaw.go.kr)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택시번호, 운행시간, 운행장소, 이전 택시 운행결제내역 및 이번 결제내역을 첨부하여 택시운수업체측에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택시비 관련 회사 택시 등의 경우 불편 접수 등에 위 사항을 알려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거주자는 "120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시에는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 장소, 일시, 위반내용 등을 상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