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ㅏ.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