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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6.26

계도기간은 어떤기간을 말하는건가요??

법이 시행전에 계도기간을 어느정도 일정기간 주던데 계도기간에는 시행법을 어겨도

괜찮은건가요??계도기간이후에 적발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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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내용의 법률이 갑자기 시행될 경우 법률 개정이나 제정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률 시행에 앞서서 기존 법률 내용을 계속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두거나

    새로운 법률 내용의 시행을 알리는 계도기간을 정하기도 합니다.

    계도기간은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 기간은 아닙니다.

    법률은 시행되어 적용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한시적으로는 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계도시간이라도 법률을 위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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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에는 가급적 단속되더라도 제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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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이 시행되기 전의 계도기간이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법이 시행된 후의 계도기간이라면 처벌을 자제하고 교육이 집중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므로,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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