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 되었다가 석방 후에, 집행 유예처럼 조심하는 기간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정해주는...
질문 위와 같아요.
그러니깐. 집행 유예는 아니고.
유죄 받고 구속되었다가 석방 된 직후에, 일정한 특정 기간 동안
같은 동종 범죄 저지르면 안되는 어떤 법률적 제한 두지 않던가요?
그 기간동안 동종 범죄 저지르면 어떤 기간이라고 해서
아직 완전히 법의 틀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없는 형식적인 법적 제한 조취 같은거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요 ㅠㅠ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속 기간 6개월, 1년 단위로 대비했을 때.
그 기간은 어떻게 비례하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