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학교때 학폭위를갓엇는대요.
안녕하세요 17살 고1입니다. 제가 작년 11월쯤에 친구를 단체로 때려서 학폭위가열렷엇고 저희부모님과 피해자 학생과 합의를 봣는대요.1년좀 넘게 지난 지금 갑자기 저를 폭행으로 고소를해서 접수가되었는데
1.청소년 초범에 특수폭행이면 몇호정도받을까요?
2.전 아무리 상각울 해봐도 그친구를 중학교생활내에 일반적으로 때린 기억이 없는데 경찰서에 가면 뭐라 진술을 해야할까요.
3.진술할때 때린기억이없다고햇는데 때린 증거가 나오면 가중처벌일까요?
4.증거 없이 심증만으로도 고소가되나요?
5.합의를 보고 그사건 다시 고소진행이 되나요?
6.만약에 심하겐아니라도 살짝이라도 몸에 터치가잇으면 고소가되나요?제가 중학교때 정신 못차리고 장난을 몸으로 하는징난을 좋아해서 가해자 입장에선 정말 소소한거라 기억이안날수도있는데 만약 살짝이라도 때렷으면 고소가되나요?
저는 진짜 그때 사건이후나 이전에 피해자학생을 때린적이없고 원펀치라는 서로 팔한대씩 때리는 놀이가잇는데 서로합의해서한것이고 학교진술서에도 피해자학생이 자신이하고싶어서 햇다고 진술했습니다.정말 기억이나질않아 억울하고 전에 때린사건은 벌을받고 그이후로 그친구와 연락도안하고 만나ㄴ적도없는데 갑자기 오늘 고소당햇다고 어머니깨서 연락이와서 정말 두렵습니다.제가 때린건 정말 잘못햇지만 그사건과 다른사건르로 고소가 되엇다는데 심란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초범이라도 단체로 한명을 때린 행위는 중하게 처벌됩니다.
2. 일반적으로 때린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때린행위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3. 네 맞습니다.
4. 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고소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5. 합의내용이 학폭위가 아닌 형사상 불처벌까지라면 고소사건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폭처법위반으로 합의해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6. 단체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가담정도 낮더라도 처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반드시 주먹으로 가격을 해야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하여 폭행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사안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며,
위의 사실만으로 위 질의 내용에 합의 여부가 기타 검찰의 수사의 정도 등을 미리 점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사안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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