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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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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

제가 중학교때 학폭위를갓엇는대요.

안녕하세요 17살 고1입니다. 제가 작년 11월쯤에 친구를 단체로 때려서 학폭위가열렷엇고 저희부모님과 피해자 학생과 합의를 봣는대요.1년좀 넘게 지난 지금 갑자기 저를 폭행으로 고소를해서 접수가되었는데

1.청소년 초범에 특수폭행이면 몇호정도받을까요?

2.전 아무리 상각울 해봐도 그친구를 중학교생활내에 일반적으로 때린 기억이 없는데 경찰서에 가면 뭐라 진술을 해야할까요.

3.진술할때 때린기억이없다고햇는데 때린 증거가 나오면 가중처벌일까요?

4.증거 없이 심증만으로도 고소가되나요?

5.합의를 보고 그사건 다시 고소진행이 되나요?

6.만약에 심하겐아니라도 살짝이라도 몸에 터치가잇으면 고소가되나요?제가 중학교때 정신 못차리고 장난을 몸으로 하는징난을 좋아해서 가해자 입장에선 정말 소소한거라 기억이안날수도있는데 만약 살짝이라도 때렷으면 고소가되나요?

저는 진짜 그때 사건이후나 이전에 피해자학생을 때린적이없고 원펀치라는 서로 팔한대씩 때리는 놀이가잇는데 서로합의해서한것이고 학교진술서에도 피해자학생이 자신이하고싶어서 햇다고 진술했습니다.정말 기억이나질않아 억울하고 전에 때린사건은 벌을받고 그이후로 그친구와 연락도안하고 만나ㄴ적도없는데 갑자기 오늘 고소당햇다고 어머니깨서 연락이와서 정말 두렵습니다.제가 때린건 정말 잘못햇지만 그사건과 다른사건르로 고소가 되엇다는데 심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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