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계업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장관으로 제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계업령을 통해 알게된 사실 중 하나가 대통령에게 계업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장관으로 제한되어 있던게 그렇게 제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계엄은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야 하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도 법률인 계엄법이 존재합니다.

    O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이렇게 계엄법에 표기되어 있네요.

    아마도 국민 기본권을 지키려면 군,경 이기에

    이의 수장인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제한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통령에게 계업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장관으로 제한된 것은, 대통령에게 대체로 불공평하거나 부적절한 조언이나 권고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나 비판을 피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