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엄은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야 하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도 법률인 계엄법이 존재합니다.
O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이렇게 계엄법에 표기되어 있네요.
아마도 국민 기본권을 지키려면 군,경 이기에
이의 수장인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제한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