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 중 긴급명령권이 있고 계엄선포권이 있는데 둘다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떨때 긴급 명령을 하고 계엄선포를 하는지? 무엇이 다른지 ? 예를 들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