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2020. 08. 30. 09:34

안녕하세요^^

전에 약국 전산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의 수습기간 동안 토요근무, 급여의 90퍼를 받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많은 지식을 도움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던 어제 근무중인 약국이 전산원 채용공고를 올렸더라고요 .이미 저 포함 두 명이나 있고 컴퓨터 자리도 없는데 '한 명 더 있으니 별로 힘들지 않을거다' 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머리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의 질문은!

8월11일(화)-8월31일(월) 일 하게 되면 꽉 채운 3주 이고

8월22일(토) 4시간 근무도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 그럼 급여는 3주치에 대한 주휴수당 포함 토요근무

412,320×3+(8,590×1.5×4) = 1,288,500

412,320×3+(8,590×4) = 1,271,320 중 어느 금액인지요?

혹은 근로계약서 안써서 못 받을수 있는건가요?

♧ 저더러 나가라 고 하면 실업급여? 인가 3개월 받는 제도가 있다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어제 확인해보니 제 이력서, 등본은 가져가 놓고(통장사본 안받음) 4대보험도 등록 안되어 있었습니다ㅜ

ㅜㅜ 도와주세요ㅜㅜ 약국장이 노부부라 토요수당은 살짝기대는 접었지만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근무한 주의 경우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토요일에 근무한 4시간에 대한 임금은 8,590×1.5×4이므로 3주간 임금은 412,320×3+(8,590×1.5×4) = 1,288,500이 맞습니다.

임금은 실제근로한 사실에 따라 산정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청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2020. 08. 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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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등록 안되있는거에 대하여 고용보험센터에 신고하ㅣ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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