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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나방179
어린나방179

급여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에 약국 전산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의 수습기간 동안 토요근무, 급여의 90퍼를 받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많은 지식을 도움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던 어제 근무중인 약국이 전산원 채용공고를 올렸더라고요 .이미 저 포함 두 명이나 있고 컴퓨터 자리도 없는데 '한 명 더 있으니 별로 힘들지 않을거다' 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머리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의 질문은!

8월11일(화)-8월31일(월) 일 하게 되면 꽉 채운 3주 이고

8월22일(토) 4시간 근무도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 그럼 급여는 3주치에 대한 주휴수당 포함 토요근무

412,320×3+(8,590×1.5×4) = 1,288,500

412,320×3+(8,590×4) = 1,271,320 중 어느 금액인지요?

혹은 근로계약서 안써서 못 받을수 있는건가요?

♧ 저더러 나가라 고 하면 실업급여? 인가 3개월 받는 제도가 있다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어제 확인해보니 제 이력서, 등본은 가져가 놓고(통장사본 안받음) 4대보험도 등록 안되어 있었습니다ㅜ

ㅜㅜ 도와주세요ㅜㅜ 약국장이 노부부라 토요수당은 살짝기대는 접었지만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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