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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여치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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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정규직으로 취업했는데 수습기간 중 임금의 일부를 일용직 처리하는 게 합법적이나요?

직종은 치과이며 1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제가 취업 사이트에 이력서를 정규직 취업 희망으로 게재했습니다.

해당 사업주가 이력서를 보고 연락하셔서 면접을 봤습니다.

주 5일제이며(주중 OFF,공휴일 있는 주 OFF 없음), 식대 포함하여 세후 월급을 들었습니다. (연봉제..)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10월 4일에 입사를 하였고 10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공휴일이 있어 OFF는 없었습니다.

10월 18일 날 OFF로 예정이었으나 16일 날 근로 계약서를 쓰지 못하면 OFF 못 쓴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꼭 쉬어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16일에 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로 계약일 시작은 입사한 4일이 아닌 16일을 시작 일로 써있었고, 4일~15일까지 일했던 것은 일용직 처리를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달 만근 시 생기는 연차 역시 입사일 기준이 아닌 16일 기준으로 한 달 채우고 12월부터 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입사 날 기준 2달 뒤부터 만근 연차 쓸 수 있다 함.1,2,3일 공휴일이었음)

조금 이상함을 느끼고 복합적인 이유로 20일 날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업장 사정을 봐달라 하셔서 28일 날 퇴사하게 되었는데 30일 오늘 전화가 와 근무 일자가 한 달을 채우지 못해서 4대 보험도 안되고 일용직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 쓴 날과 오늘 전화에서도 일당이 얼마인지 아무런 설명 못들었습니다.

일용직 처리를 처음 겪어보아 아무것도 몰라서 당연히 주휴수당이나 협의된 임금으로 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임금은 월급날인 10일에 들어온다고 하여 정확한 금액은 모르나 먼저 퇴사하신 선생님께서 일용직으로 받아본 결과 협의된 월급보다 적었다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을 요약하자면

1. 근로 계약 시작 일을 입사한 4일이 아닌 16일로 기입해도 되는 건가요?

2. 연차 기준일이 입사한 4일이 아닌 16일 기준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3. 1에서 기입된 계약 시작일 이전에 임금을 일용직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퇴사하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한 달 임금이 협의된 임금과 달라져요. 기존에 먼저 들어온 선생님이 적게 들어왔다고 하셨어요.

4. 한 달을 다 채우지 않은 경우 4대 보험이 안되면 일용직 처리 하는 것이 맞나요? 3에서 말했다시피 기존에 협의했던 임금보다 적어질 것 같습니다. (OFF도 무급 처리됨..)

5. 만약 일용직 처리가 된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휴수당에 대해선 아무 언급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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