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횡단 보도(녹색불) 에 사람과 부딧혀서 피해자가 골절상으로 4주정도의 진단을 받있습니다
제가 의무가입 보험인줄모르고 kb보험 으로 처리가 완료된줄알았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 자동차보험(db보험)으로 부족한 보상을 받고
Db는 저에게 현재 그금액만큼 채권권리행사하여 은행계좌를 압류하였습니다
저한테 상의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Kb db 어느쪽에서도 이렇게 된다라고 한마디 없이 어느날 갑자기 압류해버리더군요
부족한 보상을 제가 합의 할수 없는건가요 왜? Db보험사가끼어드는거죠? Kb보험사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