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서 일반사고의 중상사고일경우?
제가 약관도 확인해보고 보험담당자분과도 얘기를 해봤는데 운전자보험은 중상'해'이거나 12대 중과실일 경우에만 합의금을 지원이 된다고 하셔서요...이럴 경우에 형사고소가 들어오면 보험사를 통해 어떠한것도 보장받을수 없이 제 스스로 물적 합의를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오토바이를 탑승한 채로 사고가 났는데 발등골절을 당하셔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에 형사고소가 들어오면 보험사를 통해 어떠한것도 보장받을수 없이 제 스스로 물적 합의를 해야하나요?
: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12대중과실, 사망사고, 뺑소니, 중상해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님이 질문한 중상해 사고와 관련하여, 일반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될 경우 이로 인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면 운전자보험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오토바이를 탑승한 채로 사고가 났는데 발등골절을 당하셔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 위와 같이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발등골절이 어떤 골절을 이야기하는지 골절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중족골 골절의 경우 중상해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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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발등골절은 형사입건이 되지 않는 상해 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모두 해결이 됩니다.
별도 개인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이 종합보험이라면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중과실 사고 또는 중상해사고 형사처벌 대상이긴 합니다.
여기서 중상해는 1급에서 3급 까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교통사고이고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공소제기(형사처벌)이 되지 않기에 형사 합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행정 처분인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고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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