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사고, 전쟁 등에서 끝내 발견되지 않은 분들의 법적 지위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0. 04. 28. 02:42

지난 4월 16일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슴 아파할 사회적 트라우마로 남은 '세월호' 비극의 날이었습니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과 일반인들을 포함하여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도 허무하게 우리곁을 떠난 참극인데요.

아직도 다섯 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아 유족들의 슬픔은 더 깊습니다. 이렇듯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망으로 종결지을 수 없을 텐데 미 수습된 다섯 분들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너무나 애석한 일입니다.

다만 민법은 실종된 사람의 법적 지위를 너무 장기간 불확실하게 두지 않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020. 04. 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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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법적지위는 '부재자'가 됩니다.

    2020. 04. 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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