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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재규어111
화사한재규어11124.03.28

단체협약 위반관련 진정 결과나왔는데 꼭 시행해야하는지요?

단체협약상 겸직시 노조가 합해야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합의없이 겸직이 발령되어 진정넣은결과 상벌칙조항이없어 진정은 행정종결되었습니다. 단서에 단협위반이니 시정하고 추후발생하지않도록 행정지도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측이 꼭이행하여 겸직발령자를 취소하여야하는지요?

아니면 시정된 이후로 겸직만 빼면되는건가요(소급여부)

행정지도는 권고사항인거같은데 앞에 시정하라고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미시정하면 시정조치위반으로 벌금이있나요?

추가로 단체협약서 상 겸직은 합의한다인데 겸직하는 당사자는 사측에 동의하나 노조지부장(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이 합의를 못한다고하면 합의가 성립되지않는것이 맞는지요?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반영하지않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자는 반대하나 노조가 합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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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근로감독관이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이에 대해 노조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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