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심판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작성한 부제소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부제소 합의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향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 등을 인지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