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일부변경하여 노사간 직인 완료 하였지만 행정관청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나 1년 동안 신고하지않았다면 단체협약 변경한 단체협약으로 정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변경전 단체협약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관청에서는 현재 교섭중이라며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