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일부변경하여 노사간 직인 완료 하였지만 행정관청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나 1년 동안 신고하지않았다면 단체협약 변경한 단체협약으로 정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변경전 단체협약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관청에서는 현재 교섭중이라며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경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거쳐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을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단체협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행정관청 신고는 취업규칙의 경우와 같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단체협약신고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단체협약서의 미신고에 따른 처분과는 별개로 최근 개정한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한 신고서를 노사 쌍방이 연명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체결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단체협약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