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자녀들의 금리우대 혜택으로 매달 50정도를 계좌이체 해주셨습니다. 어디서 무슨 소식을 들으셨는지 계좌이체의 경우 세금에 대한 문제가 붉어져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현금을 인출해서 직접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네요. 가족간의 증여의 경우 연간 일정금액은 문제가 없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매달 50정도의 1년간 계좌간 이체는 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출처없는 현금입금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매달 50정도의 1년간 가족간 양도형태의 금액은 현금지급과 계좌이체중 어느 방법이 더 바람직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