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우대 혜택 때문에 부모님께서 매달 자녀에게 50정도 지급하는 양도형태의 돈의 경우, 계좌간 이체가 바람직 할까요?
부모님께서 자녀들의 금리우대 혜택으로 매달 50정도를 계좌이체 해주셨습니다. 어디서 무슨 소식을 들으셨는지 계좌이체의 경우 세금에 대한 문제가 붉어져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현금을 인출해서 직접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네요. 가족간의 증여의 경우 연간 일정금액은 문제가 없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매달 50정도의 1년간 계좌간 이체는 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출처없는 현금입금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매달 50정도의 1년간 가족간 양도형태의 금액은 현금지급과 계좌이체중 어느 방법이 더 바람직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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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법상 부모자식간(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입니다.
한달에 50만원이면 1년에 600만원정도이므로
다른 증여재산, 상속을 고려하지않는다면
증여세문제에 큰 지장이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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