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에 관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되며, 근로자가 임금 채권 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 제기 시점 또는 판결 시점부터 연 20%의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곧바로 받을 수 있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