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불 지연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명목으로 합의하에 퇴사하였고
마지막 5개월분 월급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채불시 지연이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연이자는 소송을 걸어서만 받을수있나요?
제가 회사에 요구하였는데 회사에서 지연이자 제외한 월급만 준다면 제가 다시 지연이자관련하여 소송을 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측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에 관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되며, 근로자가 임금 채권 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 제기 시점 또는 판결 시점부터 연 20%의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곧바로 받을 수 있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금채권에 관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되며, 근로자가 임금 채권 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 제기 시점 또는 판결 시점부터 연 20%의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위 지연 손해금(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